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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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2년 2월 임야를 취득해 2004년 1월 건축허가, 2006년 5월 신축공사 착공, 2007년 1월 준공을 거쳐 2007년 4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여, 산 사서 개발허가 받고 판 세금에 대해 당시 60% 중과세율 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2002년 2월 임야 를 취득함(재촌 여부는 미상)

- 2004년 1월 건축허가일

- 2006년 5월 건물신축공사 착공함

- 2007년 1월 건물 준공

- 2007년 4월 건물 및 토지 양도

[질의요지]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60% 적용이 배제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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