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3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93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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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 곧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부부간 증여 공제 조건을 판단할 때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 여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는 같은 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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