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3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3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 곧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부부간 증여 공제 조건을 판단할 때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 여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는 같은 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5. 12. 5.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예규회신 2008. 4. 15.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예규회신 2002. 9. 1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예규회신 2007. 3. 16.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
예규회신 2005. 5. 27.
증여재산공제 해당 여부 등
조부와 이혼한 조모도 손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