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관련 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서일46011-10707 (2003.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07
회신일
2003.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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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임대해야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개만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규정을 근거로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따라서 시골집 임대 세금 여부를 따질 때 두 주택 중 한 채만 세를 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을 보유한 자의 해당되는 1주택만 임대해도 과세가 되는지 2주택 모두를 임대해야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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