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소득 2010-25 (2010.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10-25
- 회신일
- 2010. 2. 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고가주택 제외)만 비과세하고, 제2항 제4호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합산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인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1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은 외국인에게 월세로 임대하고 있음
- 주택의 보유 현황
1) 본인 소유 주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1주택
2) 배우자의 소유 주택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소재 1주택(2001년 9월 취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1주택
- 주택의 매도 : 2010.1.12.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소재 배우자의 주택을 매도
- 임대주택(2주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2. 신청내용
거주자가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 신탁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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