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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소득 2010-25 (2010.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 2010-25
회신일
2010.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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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고가주택 제외)만 비과세하고, 제2항 제4호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합산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인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1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은 외국인에게 월세로 임대하고 있음

- 주택의 보유 현황

1) 본인 소유 주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1주택

2) 배우자의 소유 주택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소재 1주택(2001년 9월 취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1주택

- 주택의 매도 : 2010.1.12.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소재 배우자의 주택을 매도

- 임대주택(2주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2. 신청내용

거주자가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 신탁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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