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 (2005.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
회신일
2005.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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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면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되,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존 공장을 사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처럼 종전 공장만 인수하고 기계는 신규 제작·설치해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주에서 1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 중인 A법인의 주주가 장성에 A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체인 B법인을 신규 설립함

장성에 있는 공장만 인수하고 기계는 신규 제작․설치하여 종전 공장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9,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던 중 법인이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투자하거나 잔존하는 미공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313,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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