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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2021-부동산-1240[부동산납세과-829] (2021.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1240[부동산납세과-829]
회신일
2021.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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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20%를 상속으로 취득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해당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에 한해 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 20프로 상속 종부세 부담을 판단할 때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기 본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20%를 상속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 간 생 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 간 생 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중 간 생 략)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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