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73 (201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73
회신일
201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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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이러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는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위 마목 요건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갖춘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면 교회 헌금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인 내국법인 단계에서 소득금액 기준 100분의 5의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에 의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Ⅱ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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