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73 (201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73
- 회신일
- 2010. 6. 23.
- 소관
- 국세청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이러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는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 법인이 위 마목 요건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갖춘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면 교회 헌금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인 내국법인 단계에서 소득금액 기준 100분의 5의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에 의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Ⅱ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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