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8.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 회신일
- 2008. 6. 1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기산일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실제소유자로부터 각각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일을 기산일로 하나,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의제 성립과 기산일 판단이 달라진다.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씨는 1985년 상법에 의거 7인의 발기인(명의수탁자 B외 기타 7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1995년에 증자를 함
- 또한, 2008년 3월 현재까지 명의신탁 환원을 하지 못하였는바, 지금 시점에서 그 명의신탁을 환원하고자 함
- 주식이동 사실관계
주주명
설립
1차증자
협의분할
현재
비고
’85.12.24.
’95.12.27.
’02.8.31.
’08.3월
A
1,000
1,000
2,000
액면가 10,000원
B
500
500
-1,000
-
C
1,000
1,000
B사망으로 상속
계
1,500
1,500
3,000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B)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거 배우자(C)가 상속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었음
○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기산일을 기존의 사망자의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상속으로 인한 명의개서일을 새로운 명의 신탁 기산일로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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