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2007.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 회신일
- 2007. 8. 21.
- 소관
- 국세청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기간 중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등으로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무상주 취득은 기존 주식가치에 반영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배부된 것으로, 소유비율·실질가치에 변동이 없고 추가적 조세회피 가능성도 생기지 않아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종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 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아니함에도 무상주의 취득에 대하여 따로 추가적인 증여의제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의제의 취지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료됨.
- 당초의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후의 무상주의 취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음에 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 또한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지만 무상주의 취득은 주권 발행회사가 기존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주식을 사실상 분할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부한 것으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O 질문내용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기간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 당해 무상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제과-929, 2007.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명의신탁 주식을 무상으로 실소유자에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 매각대금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 해지·환원 또는 매각대금 수령 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개서 시 증여의제, 새 약정 없으면 제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투자경위·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명의개서 주식을 신고기한 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 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