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668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668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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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글로벌 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따라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를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은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전세계 관계회사에 시스템을 지원하는 구조이고 질의법인도 독일법인과 허가받은 관계회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는 상대방이 미국법인인 이상 미국 본사에 내는 프로그램 사용료로서 당시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 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음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 캐나다법인 다른 내국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미국법인은 전세계 관계회사들의 글로법 운영 및 사업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

○ 미국법인은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독일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받음

○ 질의법인 또한 독일법인과 허가받은 관계회사계약(Authrized Affiliate Agreement) 을 체결하여 글로벌시스템상의 SAP R/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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