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668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668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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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글로벌 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따라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를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은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전세계 관계회사에 시스템을 지원하는 구조이고 질의법인도 독일법인과 허가받은 관계회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는 상대방이 미국법인인 이상 미국 본사에 내는 프로그램 사용료로서 당시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5%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 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음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 캐나다법인 다른 내국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미국법인은 전세계 관계회사들의 글로법 운영 및 사업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

○ 미국법인은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독일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받음

○ 질의법인 또한 독일법인과 허가받은 관계회사계약(Authrized Affiliate Agreement) 을 체결하여 글로벌시스템상의 SAP R/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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