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여부
제도46014-10763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763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본등기 경료일이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이 사안의 매매예약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매매예약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채권담보 목적이었고 예약완결권 행사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담보 가등기 본등기 세금 문제는 형식적인 예약완결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일인 본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재일46014-1428, 심사양도98-815 등 유사 해석·심사례도 같은 입장이다.
【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28,1997.06.1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심사양도98-815,1999.01.22
‘매매예약계약서’ 가 매매예약목적으로 작성된 것 아니고 채권담보목적가등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예약완결일” 이 아니고 그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일” 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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