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2019.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회신일
- 2019. 5. 22.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상시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이 세액공제 및 추징 판단의 주체를 '내국인(거주자인 개인사업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늘리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자 단위로 상시근로자 증감을 합산해 따지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처럼 ○○테크(2017년 35명·2018년 33명)와 ○○ENG(2017년 14명·2018년 56명)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통산하여 증대 여부와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 기준(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15309호(2017.12.26.)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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