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재산46014-264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64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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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안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두 요건(신규 취득 후 2년 내 처분·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의 한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언젠가 서울로 다시 이사할 계획으로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여러번 변경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과 양도소득세 문제등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먼저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는 1998.11.06자로 등기가 되었으며 나중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는 1999.06.08자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여부

나.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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