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재산46014-264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64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안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두 요건(신규 취득 후 2년 내 처분·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의 한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언젠가 서울로 다시 이사할 계획으로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여러번 변경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과 양도소득세 문제등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먼저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는 1998.11.06자로 등기가 되었으며 나중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는 1999.06.08자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여부
나.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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