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재산세과-1651 (2008.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51
회신일
2008. 7.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나대지를 취득한 후 그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966년 10월 종로구 예지동 소재 나대지를 취득해 소유하던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6-424호에 따라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태였다. ‍​​‌​​‌​‌‌‌​​‌이처럼 재개발 지정돼서 건축 못한 땅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2005년 12월 31일 신설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6년 10월 종로구 예지동 소재 나대지를 취득하여 소유 중임

- 위 토지 소재지 일대는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공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06-424호)’에 의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비촉 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의내용

- 나대지가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