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재산세과-1651 (2008.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1
- 회신일
- 2008. 7. 14.
- 소관
- 국세청
나대지를 취득한 후 그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966년 10월 종로구 예지동 소재 나대지를 취득해 소유하던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6-424호에 따라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태였다. 이처럼 재개발 지정돼서 건축 못한 땅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2005년 12월 31일 신설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6년 10월 종로구 예지동 소재 나대지를 취득하여 소유 중임
- 위 토지 소재지 일대는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공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06-424호)’에 의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비촉 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의내용
- 나대지가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