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4.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회신일
2004.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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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①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②양도 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③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되, ④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자경 기간·대토 취득 시기·재촌 자경 및 면적·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위 질의내용은 2004. 7.31. 우리센터에 접수된 것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우리센터에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호(2004. 8.10.)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같은 뜻, 재일46014-86, 2000. 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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