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3 (201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3
- 회신일
- 2013. 7. 26.
- 소관
- 국세청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검사·교정·인증 등 적합성평가 관련 조사연구와 정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내나요라는 물음에 법인의 설립목적이 아니라 과세대상 공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민법 제32조 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임
- 비영리재단법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임
나. 당사는 시험, 검사, 교정, 인증 등 국내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국내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정업무 등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련법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타인신탁 부동산 처분 시 수익 귀속자인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관리신탁 수탁자가 별도 매매로 수분양자에 소유권 이전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분양계약 이행으로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직접 소유권 이전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담보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