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0940 (2002.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40
회신일
2002.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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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완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주택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대상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 양도 시 동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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