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0940 (2002.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40
회신일
2002.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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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완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주택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대상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 양도 시 동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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