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한 경우의 합병요건 해당 여부

재법인46012-207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07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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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를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자회사 주식)에 대해 동수의 합병신주를 교부한 뒤 이를 소각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을 합병신주로 받았으므로, 이후 신주를 소각하더라도 주식 교부 비율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은 100% 자회사인 을법인을 흡수합병(1:1합병)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동수의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합병한 후 그렇게 교부된 합병신주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참고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2060, 2000. 10. 7)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150, 2000. 5. 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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