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부가46015-289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89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 3개 회사가 택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해 각사 396세대씩 균등분할 시공·공동명의로 분양한 뒤, 공동사업을 종료하면서 각사 공구별 분양수입금 차액을 미분양아파트로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지는 각사 지분 1/3씩 영수증을 수취해 구분경리하고, 공구별 공사비용과 회계처리·세무신고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했으며, 분양수입금도 공동구좌 입금 후 균등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IMF 등 경제여건 변화로 분양이 미진해 정산합의서에 따라 공구별 보존등기 후 잔여 세대를 각사 책임하에 분양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공동사업의 지분 정산일 뿐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어서 이른바 공동사업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당시 규정).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3개 회사가 균등분할 건축 후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상의 협약사항
(1) 협약목적
- 사업주체(당사외 2개사)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용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사별로 개별사업구역과 공동사업 부분을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각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
(2) 주요협약내용
- 택지개발구역의 사업용지는 공동명의로 매입하되, 용지비 및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은 각사지분(1/3씩)에 따라 영수증 수취하고 각사별로 구분 경리함
- 주택건설은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 공히 396세대 및 부대시설을 책임시공하고,
- 주택 등의 분양은 공동으로 하며, 분양수입금 관리는 사업주체의 공동구좌로 입금 후 각사 균등(1/3씩) 배분함
- 광고 등의 기타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각사 균등 부담함
- 분할된 공구의 공사 관련 비용은 각사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각사 개별적으로 함
- 완성된 주택 등의 취득은 공동명의로 하되 지방세 등은 각사별로 공사원가를 정산 각사별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함
2. 공동사업정산합의서상의 협약사항
(1) 정산합의 목적
-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은 완성하였으나, IMF 등의 경제여건 변화에 의하여 분양이 미진한 관계로 준공이후 분양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분할시공 구별로 각사 보존등기 후 잔여 미분양세대를 각사의 책임하에 분양함
(2) 협약내용
- 정산서 체결이전에 기 분양된 주택의 분양수입금은 기존의 공동사업협약에 의거 처리하되, 정산서 합의 시점에 각사의 공구별 불균등하게 분양됨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의 차액은 각사업자의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입금 정산함
- 정산협약후 각사별로 미분양세대는 각사책임하에 분양함
[ 질 의 ]
- 공동사업주체 중 단독으로 분양 처리한 아파트 분양수입금 정산은 정산합의서상의 동․호수를 보존등기 경료 후, 차액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수익자로하는 처분신탁을 하되 차액을 지급 받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의뢰함
- 정산합의 후 보존등기는 주택부분은 동일조건의 공구분할 시공이므로 각사의 시공공구별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상가 및 유치원은 공동 보존등기를 함(주택부분은 정산합의일 현재 공동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각사 공구별 보존등기 절차진행 중이고, 상가 및 유치원은 공동보존등기 절차 진행 중임)
- 국민주택기금의 처리는 공동차주로서 상환 완료시까지 차주의무 유지함
- 하자보수는 책임시공구내는 각사가 부담하여, 분쟁등의 민원은 공동으로 대응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균등하게 각사 비용 처리함
3. 질의사항
위 1항에서 2항과 같이 공동사업을 정산할 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동사업의 주체가 각각의 공구별 또는 공통공구의 비용 정산을 통하여 투입비용 및 회계처리 등을 각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사업의 공동종료를 위한 공동사업 약정을 사업주체별 시공구별로 사업정산을 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을설]
공동사업을 정산 시 회계처리여부, 공부상의 재산권 등의 권리확정 전 등, 각사의 구분경리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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