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83 (2010.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3
- 회신일
- 2010. 6. 7.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재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99년 10월 시어머니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해 증여세를 납부한 뒤 2000년 6월 합의취소로 명의를 되돌리고, 2009년 11월 남편 앞으로 다시 증여받아 증여세가 고지된 경우로,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준 재산 세금이라도 위 기간을 넘겼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요지】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당초 1999년 10월에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해 주었고(증여세 납부함) 그 후 2000년 6월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시 합의 취소하여 시어머니 명의로 되돌린 바 있음
- 그후 2009년 11월에 다시 본인의 남편 앞으로 다시 증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고지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하나의 아파트에 여러번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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