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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2-2454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54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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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중도상환하면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사안은 A법인이 1998.2.1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 B법인이 전량 인수한 뒤, 상환기일(2001.12.31) 전인 2000.12.2 A법인이 환매를 요구하며 인수시점(1998.2.2)부터 환매시점(2000.12.2)까지의 보유기간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지급한 경우로, 주식으로 안 바뀐 사채 이자를 지급한 시점 기준이 문제되었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를 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종전 예규(법인22601-53, 1988.1.12)의 취지에 따라, 중도상환으로 확정·지급된 이자 역시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98.2.1 A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B법인이 98.2.2 전량인수함에 있어

동 사채의 상환기일인 2001.12.31 이전에 A법인이 B법인에게 사채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미전환사채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000.12.2 A법인이 B에게 동사채의 환매를 요구하게 되었고, 약정에 따라 보유기간인 98.2.2(인수시점)~2000.12.2(환매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한 동 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

<갑설> 지급한 전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을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법인22601-53,’88.1.12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상법 제5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법 제5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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