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2-2454 (2000.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54
- 회신일
- 2000. 12.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중도상환하면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사안은 A법인이 1998.2.1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 B법인이 전량 인수한 뒤, 상환기일(2001.12.31) 전인 2000.12.2 A법인이 환매를 요구하며 인수시점(1998.2.2)부터 환매시점(2000.12.2)까지의 보유기간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지급한 경우로, 주식으로 안 바뀐 사채 이자를 지급한 시점 기준이 문제되었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를 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종전 예규(법인22601-53, 1988.1.12)의 취지에 따라, 중도상환으로 확정·지급된 이자 역시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사채보유자에게 보장이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98.2.1 A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B법인이 98.2.2 전량인수함에 있어
동 사채의 상환기일인 2001.12.31 이전에 A법인이 B법인에게 사채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미전환사채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000.12.2 A법인이 B에게 동사채의 환매를 요구하게 되었고, 약정에 따라 보유기간인 98.2.2(인수시점)~2000.12.2(환매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한 동 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
<갑설> 지급한 전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을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법인22601-53,’88.1.12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상법 제5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법 제5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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