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재산세과-969 (2009.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69
- 회신일
- 2009. 5. 18.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형식상 장내거래라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가족한테 주식 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를 준용해 양도일 전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당시 규정에 따른 할증평가 포함)으로 평가한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안은 2008년 10월 20만주 정규장 장내매도, 2008년 11월 20만주 시간외종가 매도 건이다.
【요지】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8.10. 최대주주인 “갑”은 20만주를 정규장에서 장내매도, 특수관계자 “을” 매수
- ’08.11. “갑”은 20만주를 시간외종가로 장내매도, “을” 매수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7.2.28>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50, 2009.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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