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 전기한도초과액 손금추인여부

법인46012-735 (2001.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35
회신일
2001.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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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이 전기(1998년 이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부인)한 금액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액보다 적게 설정하더라도 그 미달분만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 전) 제12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이므로, 후속 연도의 준비금 과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 부인액은 손금 추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즉 예전에 손금 인정받지 못한 준비금을 뒤늦게 되살려 손금 처리할 수는 없다.

요지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8.12 이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비영리법인의

- ‘99.1.1이후 준비금 설정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내에서 전년도 부인액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 지

연도

준비금한도

당기계상

손금부인액

전기부인액

손금추인

부인누계

‘98

0

200

200

-

200

‘99

200

100

△100

200

100 ?

100

2000

200

100

△100

100

100 ?

-

⇨ ‘99ㆍ2000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에서 미달 설정한 분만큼 ’98사업연도 손금부인액 200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9.5.24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 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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