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2008.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 회신일
- 2008. 6. 3.
- 소관
- 국세청
귀농으로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사안에서는 상속받아 신축한 강원도 소재 A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유하고 서울 소재 B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로, 시골로 이사 후 서울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이 특례는 세대전원의 귀농 이사를 전제로 하며, 배우자가 자녀교육 등으로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B주택 양도 이후 귀농할 예정인 사실관계에서는 귀농 후 최초 양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특례 대상은 귀농 후 최초 양도 1개 주택에 한정된다.
【요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강원도 ○○군 ○○읍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2003.05.28. A주택(94.98㎡)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하였으며, 당해 A주택의 부속토지 516㎡는 1998.09.23. 매입으로 취득하였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였음
- 농지 9,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1984.12.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C주택을 2006.11.01. 취득하였다가 2008년 1월 이후에 양도하고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 을 양도할 예정임
- A주택의 소유자는 B주택에서 1984.12.22.부터 1993.05.11.까지 거주한 후 강원도 ○○ 군 ○○ 읍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 한 전업농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A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현재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B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B주택을 양도한 이후 귀농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A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귀농주택은 영농 종사자가 취득·거주하는 주택으로 지역·면적·거주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귀농주택을 포함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일반주택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 3주택시,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양도한 일반주택 1세대1주택 적용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
이농주택은 영농 종사자가 전업으로 농촌을 떠난 후 남은 주택으로, 귀농주택과 구별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농어촌 계속 거주자가 취득한 수도권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