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1393 (200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93
- 회신일
- 2000. 6.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채권자는 2001년부터 연차 상환받는데 당사 채권만 2006년 이후 상환·출자전환하기로 한 사례처럼, 특수관계 회사를 봐주려고 돈을 늦게 받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회의조건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의 화의채권은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의 채권은 2006년 이후부터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와같이 다른 채권자에 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83, 1999.2.2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