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019 (201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19
회신일
201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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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법인이라도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면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즉 사장님만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손금산입 여부는 규정의 존부보다 소급 부담금 지출이 전체 임원에 대해 정당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경우 설정전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지출시점 손금여부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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