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의 판단
서일46014-10026 (2003.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26
- 회신일
- 2003. 1. 9.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사안은 대표이사(60%)와 이사(40%)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에서 이사가 사임·퇴사 후 자기 지분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경우로, 지분 저가 양도 시 두 사람이 특수관계자인지가 쟁점이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판정 기준상 출자 지배법인의 임원이 사용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1999.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주현황
개인주주 B : 대표이사 60%,
개인주주 C : 이사 40%
○ 개인주주 C는 2002.11.1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였으며, 2002.11.5 자신의 소유지분 40%를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B에게 전부 양도함.
○ 이러한 경우 주주 B와 주주C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ㆍ3(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3~5ㆍ7ㆍ8 (생략)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513,2000.12.19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재산의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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