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113 (2003.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113
- 회신일
- 2003. 5. 22.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 제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그 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을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여 채권 등의 이자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기금 명의 고유번호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 명의 예금 이자 원천징수는 고유번호 부여 없이 공단 명의로 금융거래한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따라 급여 충당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고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금융기관 예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요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전문】
1. 질의 내용
○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의 원천징수 면제여부에 대하여
(갑설)
공무원연금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공단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을설)
공무원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만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공무원연금법 제4조 】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9.1.29. 직제개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82.12.28. 개정)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ㆍ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9.1.29. 직제개정)
○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82.12.28. 개정)
② 기금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82.12.28. 개정)
○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82.12.28. 개정)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한한다)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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