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결정
재산세과-4088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88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자 간 30% 이상 저가양도 거래로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양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비상장주식으로 세금 내기와 관련해 수납가액은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수납 시까지 증자·감자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물납 신청 유가증권 전체평가액이 신청세액에 미달하고 다른 증여재산을 합해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을 유가증권 전체평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연부연납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요지】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하는 비상장주식회사임
- 2005년 중 특수관계 이외의 자간 주식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30%이상 저가거래로 증여세가 추징될 예정임
- 주식 양수자는 양수주식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증여세가 추징되면 당해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데 동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수납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2005년 말 이후 증자나 감자 등 주식수의 변동은 없음)
3. 만약, 주식을 평가하여 당해 양수한 주식 전체를 물납하여도 추징세액(가산세 포함)에 미달하게 되면, 추징세액까지 가산하여 준다는 내용이 무슨내용인지, 또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의 구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삭제, 1999. 12. 31.)
나. (삭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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