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5.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 회신일
- 2005. 3. 1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법 제14조에 따른 공과금 및 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물려받은 빚이 있는 재산이라도 실제 인수한 채무만 차감 대상이 되며, 상속재산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마치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에서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 영수 전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해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당시 2002.12.30 개정 시행령 기준).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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