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2005.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회신일
2005.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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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며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이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결과다. 사무실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이 전제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보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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