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법인46012-892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92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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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라도, 최저한세로 인해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 부분에 한해서는 이월공제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신고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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