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법인46012-892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92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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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라도, 최저한세로 인해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 부분에 한해서는 이월공제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신고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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