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서일46014-11343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43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시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할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회사주식 증여 시 그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더라도 할증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본 예규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최대주주 할증률 등 구체적 요건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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