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서일46014-11343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43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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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시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할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회사주식 증여 시 그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더라도 할증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본 예규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최대주주 할증률 등 구체적 요건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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