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시 세무조정

재법인46012-82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2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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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고, 그 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준비금 잔액 넘게 쓴 경우라도 손금 인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전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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