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2018.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461[부가가치세과-1269]
- 회신일
- 2018. 6. 1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법인 전환을 위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법인설립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종전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므로, 폐업신고서 제출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중단 여부로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2018.1.31. ○○빌딩을 폐업신고하고 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춘천지방법원이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5.23.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법인 전환하다 등기 기각된 경우 세금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8.01.31. ○○빌딩(부동산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 (신청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사업 양수도계약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자에 맞추어 ○○빌딩을 폐업신고하고신청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 ’08.4.23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법인의 법인등기 신청을 기각결정하 였고 , ’18.5.23 당초 ○○빌딩의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현재 ○○빌딩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가 기각되어 사업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 - 이하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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