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폐업한 재화의 공급시기

재소비-136 (2003.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36
회신일
2003.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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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건물 매각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중도금만 받고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해당 건물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청산일 등)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계약일·중도금 이후 잔금('02.1.11) 전인 폐업일('01.12.8)이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어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전문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건물의 공급(양도)은 폐업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계약일 : '01.9.11, 중도금 : '01.9.18, 잔금 : '02.1.11, 폐업일 : '01.12.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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