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5.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회신일
- 2005. 9. 15.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를 누구 소유로 볼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당해 주택 거주자 → 호주승계인 → 최연장자 순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3,2000.01.13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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