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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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를 누구 소유로 볼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당해 주택 거주자 → 호주승계인 → 최연장자 순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3,2000.01.13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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