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의 장외거래로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부당행위대상 여부

서이46012-11968 (2002.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68
회신일
2002.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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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장외 매각하는 경우, 그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에 해당하면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세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판정에서, 상장주식이라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장외거래는 거래소 종가와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결국 자회사에 주식을 넘길 때 시가를 거래소 종가로 볼지 상증법 준용 평가액으로 볼지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이례적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A법인의 자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장법인인 C법인의 지분 32%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 질의내용 >

◇ 질의1)의 경우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을 자회사인 B법인에게 장외에서 전량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란?

《갑설》

ㆍ 상증법규정을 적용하여 매각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20%를 적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 사유 : 장외에서 매각하는 거래는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을설》 상장주식이므로 거래일 전의 종가를 적용하여야 함

◇ 질의2)의 경우

ㆍ 질의1) <갑설>과 같이 상증법을 준용할 경우 거래일 이후 2개월간의 종가는 매각시점에서 알 수 없는 바 이 경우 시가 적용방법은?

《갑설》 매각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에 120%를 할증평가

《을설》 매각일 전일종가에 120%를 할증평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ㆍ제2항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1157(2001.5.17)

◇ 제목

특수관계자간에 매매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 질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 거래의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갑설)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한다.

(을설) 양도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만약 질의 (을설)에 의한다면 주식양도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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