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귀농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3824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24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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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영 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는 같은 영 제153조 제3항이 정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따라서 요건 농지 면적을 갖추지 못했거나 농지 소재지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즉 농지 없이 시골집만 사놓은 사안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요지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 건축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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