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서면-2023-상속증여-2319[상속증여세과-117] (2024.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상속증여-2319[상속증여세과-117]
- 회신일
- 2024. 3. 7.
- 소관
- 국세청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그 부분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시기는 당초 증여일이 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사안은 2023. 6. 20.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한 뒤 2023. 7. 3. 그중 20%를 다시 증여받아 최종 지분을 본인 70%·배우자 30%로 변경한 경우로, 이러한 신고기한 내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 배우자는 최종 30% 지분에 대해 2023. 6. 20.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9. 9월 질의인 본인 명의로 분양권 취득
- 2023. 6. 20.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하였다가 2023. 7. 3. 배우자가 본인에게 분양권 지분의 20% 다시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70%, 배우자 30%로 지분을 최종 변경함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 30%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여일은 2023. 6. 20.과 2023. 7. 3. 중 어느날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히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4. 관련 사례
○ 재재산46014-150, 2003. 6. 17.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4514, 2016.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따라 증여받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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