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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209 (2007.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09
회신일
2007.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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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차입했더라도 실제로 가사용(개인적 용도)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2005년 6월경 국내은행에서 사업용도로 외화대출(엔화)을 받았더라도, 차입 신청 당시의 자금 사용목적이 아니라 실지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 대출 이자 경비처리는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었는지에 따라 갈리며,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06월경 국내은행으로부터 사업용으로 외화대출(엔화)을 받아 가사용(개인적 용도)으로 사용하고, 동 이자 비용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급함

○ 위 외화대출 신청 당시 사업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동 자금의 실지 사용처에 관계없이 사업용 차입금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동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익은 동 사업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동 외화대출 신청당시의 자금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외화대출은 동 사업의 채무(부채)가 될 수 없으며, 관련 이자비용 또는 외화평가차손익을 당해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가사관련비 등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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