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46012-646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46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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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보유 자기주식분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이를 추가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부분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은 당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지분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결과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자 전보다 증가하고 자기주식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무상증자로 지분이 늘어난 만큼의 이익이 해당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신주배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추가배정된 경우

당해 주주의 주식지분율이 증자전에 비하여 증가하고 주기주식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17②5호, 법인세법§16①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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