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2008.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회신일
2008.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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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전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2005년 12월 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2007년 8월 남편 사망 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남아 있거나 이혼했는데 호적정리 안 한 상태였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해당하여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2005년 분할등기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남편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을과의 합의가 원활치 않아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 2005.12.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분할등기를 함.

- 그러나 이혼 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상태(갑은 호적을 정리해야 함을 인지치 못했음)로 2007.8. 을이 갑자기 사망(당시 59세)하였으며, 사망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이 정당한 재산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약 4천만원)될 상황이며, 이는 의도된 납세기피가 아님.

O 질문내용

(질문1) 2005년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재산분할하였으나 호적을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분의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2) 2007년도 남편 사망시에 상속세 과세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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