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하고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제산46014-301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산46014-301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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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2채를 신축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03.6.12 양도한 ○○동 아파트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5.7.28 모친·본인·3남·4남이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997.6.26 멸실하고 A주택(모친·본인 각 1/2)과 B주택(3남·4남 각 1/2)을 신축한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신축주택은 더 이상 공동상속주택으로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인은 1988.12.31 취득한 ○○동 아파트와 2002.6.28 취득한 ○○동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신축 A주택 지분을 포함해 3주택 소유 세대로 판정되었다.

요지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4남의 2남으로서 1985.07.28 부친으로부터 ○○소재 단독주택을 모친, 본인, 3남, 4남 명의로 공동상속 받음(소유지분 각 1/4)

1997.06.26 상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2채를(A, B) 신축함(부수토지 변동 없음) (A주택은 모친과 본인 1/2씩 소유, B주택은 3남과 4남이 1/2씩 소유,)

본인은 1988.12.31 ○○동 소재 아파트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2002.06.28 ○○동 아파트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1년 이내인 2003.06.12 양도함

[질의]

공동상속 1주택을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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