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202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회신일
202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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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채무액과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해 산정한다(집행기준 19-17-1). 남편 사망 전 아내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뿐이며, 그 증여세 과세표준은 오히려 한도금액 산식의 차감항목(E)으로 반영된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2020.12.23., 총상속재산가액 7억 5,000만원, 배우자에게 전액 증여된 가산 증여재산가액 9억 2,9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3억 2,900만원)인 배우자 단독상속 건이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20.12.23.

○ 상속인은 신청인(배우자)을 제외하고는 없음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재산 내역

- 총상속재산가액 : 75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929,000,000원 (전액 배우자에게 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 1,679,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29,000,000원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 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4. 관련사례

○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5.11.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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