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6 (2008.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6
회신일
2008.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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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 주택을 건축하려고 임의로 조합을 구성한 뒤 공동사업을 위해 그 연립주택을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1994.6.4.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체결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비용 선부담분을 조합 인도분 외 아파트·상가 분양수입금으로 청산, 조합 인도분 외 부분은 시행사 소유·책임, 사업주체는 조합과 시행사의 공동체제)에 따라 1995년 착공했으나 1999년 공사 중단·2000년 시공사 부도로 계약을 해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새 시행사와 계약할 경우, 조합에 부동산 현물출자 세금의 양도시기를 1994년으로 볼지 새 계약 시점으로 볼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것이다.

요지

연립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6.04. ○○동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주)△△컨설팅과 시행사 등으로 하는 계약체결

- 당해 계약체결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2조 (1)에 의하면은 당해 재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감리 및 인허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시행사가 선부담하고 시행사의 선부담금은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4조 (2)에 의하면은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 및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사의 소유와 책임으로 하고 조합은 그 분양금액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10조 (1)에 의하면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조합과 (주)대보컨설팅의 공동체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사(▲▲건설)와 시행사 도급계약

- 1995년 이주 및 착공

- 1999년 공사 중단 및 2000년 시공사 부도

- (주)△△컨설팅과 계약을 해제하고 위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 제2조 (1) 및 제4조 (2)내용 등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교체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로서 (주)△△컨설팅과 계약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시행사와 계약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현물출자 시기를 1994년으로 보는지 또는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하는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 (주)△△컨설팅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1994.06.04. 조합과 (주)△△컨설팅간 계약체결된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서상의 내용에 의하면은 당해 재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감리 및 인허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시행사가 선부담하고 시행사의 선부담금은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에게 인도할 아파트 및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사의 소유와 책임으로 하고 조합은 그 분양금액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및 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조합과 (주)△△컨설팅의 공동체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동사업 행위가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공동사업의 폐업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 등으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또한, 새로운 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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