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징세46101-492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92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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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결정에 부수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처분은 당해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며,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내라도 그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납세고지서 위법으로 취소된 처분을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 다시 부과하거나(대법원 93누4885), 동일세목 내에서 위법사유를 보완해 재처분하는 경우(대법원 2000두6237)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 ‍​‌‌​‌‌​‌​​‌​​이 사안처럼 불복 결정으로 세금 다시 부과하려는 종합소득세 증액과세는 부가가치세 경정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전문】

[ 회 신 ]

- 대법원에서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재처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은 제2항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이라고 판결함

ㆍ납세고지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 처분한 것(대법원 93누4885, 1996.5.10.)

ㆍ부동산임대소득이라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자소득으로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대법원 2000두6237, 2002.7.23.) ⇒ 동일세목(종합소득세)내 재 처분 가능

- 그러나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질 의 ]

다음 장 참조

[ 질 의 ]

(사실관계)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 2002.8. │A회사(간장제조)는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고 1997년 귀속 │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매출누락을 사유로 추징받음. │

├────┼────────────────────────────────┤

│ 2003.7. │A회사는 이에 불복을 제기하여 A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면제 │

│ │재화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

├─── ┼────────────────────────────────┤

│ │결정시 1997귀속분(VAT와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나

│ │부가가치세는 불복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서 경정되었으나 │

│ │부가가치세세액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

│ │적용이 문제가 됨. │

└── ─┴────────────────────────────────┘

(질의내용)

불복의 결정으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만큼 수입금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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