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징세46101-492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92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결정에 부수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처분은 당해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며,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내라도 그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납세고지서 위법으로 취소된 처분을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 다시 부과하거나(대법원 93누4885), 동일세목 내에서 위법사유를 보완해 재처분하는 경우(대법원 2000두6237)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 이 사안처럼 불복 결정으로 세금 다시 부과하려는 종합소득세 증액과세는 부가가치세 경정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전문】
[ 회 신 ]
- 대법원에서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재처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은 제2항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이라고 판결함
ㆍ납세고지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 처분한 것(대법원 93누4885, 1996.5.10.)
ㆍ부동산임대소득이라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자소득으로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대법원 2000두6237, 2002.7.23.) ⇒ 동일세목(종합소득세)내 재 처분 가능
- 그러나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질 의 ]
다음 장 참조
[ 질 의 ]
(사실관계)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 2002.8. │A회사(간장제조)는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고 1997년 귀속 │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매출누락을 사유로 추징받음. │
├────┼────────────────────────────────┤
│ 2003.7. │A회사는 이에 불복을 제기하여 A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면제 │
│ │재화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
├─── ┼────────────────────────────────┤
│ │결정시 1997귀속분(VAT와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나
│ │부가가치세는 불복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서 경정되었으나 │
│ │부가가치세세액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
│ │적용이 문제가 됨. │
└── ─┴────────────────────────────────┘
(질의내용)
불복의 결정으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만큼 수입금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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