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여부

서면2팀-29 (2005.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9
회신일
2005.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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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는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표이사에게 5억원에 분양하면서 4억원만 받고 나머지 1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 대상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처럼 대표이사에게 판 아파트 미수금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회수가 지연되면 실질이 자금 대여와 같아진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표이사에 대하여 5억에 분양하면서 4억은 지불하고 나머지 1억은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6개월이 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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