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의 범위
서일46014-11876 (200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76
- 회신일
- 2003. 12. 23.
- 소관
- 국세청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는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청구 가능 세액을 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없이 상속세 내기 위해 물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물납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유사사례(재삼46014-840, 1999.5.1.)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상 물납청구 가능 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이미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 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 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840, 1999.5.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 재산가액 중 부동 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재삼46014-726,1999.4.15.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의 규정에 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O 재삼 46014-2202,1998.11.13.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문서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의 물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지하점포에 대지권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 물납이 허용된다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 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물납청구 범위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임대에 공하는 공장을 기계장치 포함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공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