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물납청구 범위

재산상속46014-1032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32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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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다만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내기 위해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물납 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국가에 증여하는 때에는, 물납청구범위 내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 우선순위에 있는 재산에 해당되고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물납청구범위내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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